아파트 증여 시 수증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을 취하면 해당 전세가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된 전세보증금 상당액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 5억 원이 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파트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모두 인수한 경우 | 증여세 계산 시 5억 원을 공제함 |
| 자녀가 아파트만 물려받고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직접 상환하기로 한 경우 | 증여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없음 |
채무인수액의 증여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 시에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면
- 양도소득세 신고: 전세보증금 공제 시 해당 금액에 대해 신고 및 납부 진행
- 채무 인수 사실 입증: 임대차계약서와 증빙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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