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분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형식을 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감된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으며 현금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파트에 담보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부모에게 현금을 송금하고 이를 입증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담보 채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아파트 지분 대가 명목으로 부모에게 현금을 송금한 경우 |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의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차감합니다.
증여세 차감 요건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대비하려면
- 채무 담보 사실 증명: 금융기관 부채증명서나 전세계약서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아파트에 담보된 사실을 증명
- 전체 세부담 비교: 증여세가 줄어든 만큼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비교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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