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 세금을 내고 나중에 팔 때도 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중에 해당 아파트를 팔 때는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 이하이거나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아파트 1채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 없이 가액 4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미발생
배우자 없이 가액 6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발생
기존 주택 보유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고 기존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상속 시 취득세는 2.8%의 표준세율로 부과합니다. 상속주택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면제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전체 상속 재산 가액: 일괄공제 한도인 5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상속세 납부 여부 판단
  2. 배우자 상속 공제: 적용 시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한지 점검하여 신고에 반영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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