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한가요?

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등록이 자동 말소되어 법정 임대기간 10년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등록하여 10년 임대 후 양도하려는 경우불가
임대사업자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을 등록하여 10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가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아파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등록된 아파트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어 10년 임대 요건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 주택 유형 점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 해당한다면 10년 임대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인: 100% 감면이 불가하더라도 10년 이상 계속 임대 후 양도한다면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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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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