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매매사례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것이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없으나 동일 단지 내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 불가 |
|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며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 가능 |
감정가액 적용 순서와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자산은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가액도 인정됩니다.
감정가액 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동일 단지 내 유사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 감정평가기준일 확인: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증빙의 신빙성을 점검합니다.
- 필요경비 비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이 추계가액에 의한 필요경비보다 큰 경우 유리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대조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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