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이 높게 인정되어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매도할 계획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 양도세 절세 가능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시지가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된 경우 | 양도세 부담 증가 |
상속재산 시가 인정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어 재산이 이전되는 날)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 상속세 신고 가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이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받아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양도세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를 신청하려면
- 감정평가 완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평가서여야 시가로 인정 가능
- 감정기관 수 확인: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부동산은 둘 이상의 기관 평가액 평균 적용 필요
- 전체 세액 비교: 취득가액 상승으로 양도세는 줄지만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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