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시 적용받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합산신고(확정신고) 시에도 그대로 유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가 여러 건인 경우 각 신고 시 받은 공제액의 합계액을 확정신고 세액 계산 시 반영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납세자가 동일 과세기간에 두 건의 자산을 양도하여 각각 예정신고를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정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 원을 각각 적용받은 경우 | 가능 |
| 예정신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확정신고만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 불가 |
전자신고 세액공제 유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등 전자신고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해당 납부세액에서 2만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음수(0보다 작은 금액)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 시 적용받은 공제액은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확정신고에 반영하려면
- 예정신고 단계 점검: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확정신고를 전자신고로 진행하더라도 새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
- 전자신고 세액공제란 입력: 확정신고서 작성 시 예정신고 때 적용받은 공제액 합계액을 직접 입력하여 반영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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