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고려한다면 취득가액을 높게 설정하기 유리한 상속이 증여보다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상속은 증여보다 공제 한도가 높아 자산 가액을 시가로 신고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과 증여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산을 물려받은 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 인정받은 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과 증여는 공제 범위와 세율에서 차이가 있어 향후 양도세 부담에 영향을 줍니다.
| 비교 기준 | 상속 | 증여 |
|---|---|---|
| 취득가액 산정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등 평가가액 | 증여일 현재의 시가 등 평가가액 |
| 공제 한도 | 일괄공제 5억 원 등 상대적으로 높음 | 성년 자녀 기준 5천만 원으로 낮음 |
| 부동산 취득세율 | 「지방세법」에 따라 2.8% (농지 외) 적용 | 「지방세법」에 따라 3.5% (무상취득) 적용 |
| 양도세 절세 효과 | 취득가액을 높게 설정하기 용이함 | 취득가액 상향 시 증여세 부담이 큼 |
양도세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취득가액 확정: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 확인
- 세액 부담 비교: 양도세 절감을 위해 발생하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액 비교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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