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후에도 특정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합니다. 농지대토나 대토보상 등 감면 요건을 전제로 세액을 감면받았다면,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사후관리 대상과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 구분 | 사후관리 위반 사유 | 납부 의무 내용 |
|---|---|---|
| 농지대토 감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 가산 납부 |
| 대토보상 과세특례 | 보상금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취득 토지의 등기 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 | 감면·이연된 세액과 이자상당액 가산 납부 |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가 납부 대상을 확인하려면
- 자진 신고 기한: 감면 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 시 해당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 가산 금액 확인: 감면받은 세액에 더해지는 이자상당액 합산 여부 점검
- 등기 원인 확인: 대토보상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 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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