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춘 농지나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또는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경농지, 농지 대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이 주요 대상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및 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와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면 항목 | 주요 적용 요건 및 혜택 |
|---|---|
| 자경농지 |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 시 세액의 100% 감면 |
| 농지 대토 | 경작상 필요로 기존 농지 양도 후 새 농지 취득 시 세액의 100% 감면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
개인이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을 합산한 5개 과세기간 동안의 감면액 합계는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감면 이력 확인: 과거 4개 과세기간 동안 이미 받은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5개 과세기간 합산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 임대 기간 점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일과 실제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임대차계약서와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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