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나 경작상 필요로 대토한 농지,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별 1억 원, 5개 과세기간 합산 2억 원의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농지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5년 동안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농민의 자경(직접 농사를 지음) 지원 등을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이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 1억 원 및 5개 과세기간 합산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하려면
- 자경농지 세액감면 신청: 농지 소재지 거주 여부와 8년 이상의 실제 경작 기간 확인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 기간 10년 이상 여부 확인
- 감면 가능 한도 판단: 최근 5개 과세기간 동안 감면받은 세액 합계의 2억 원 초과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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