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세율은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라 645%의 기본세율 또는 4070%의 차등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그룹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부동산·권리·기타자산 그룹, 주식 그룹, 파생상품 그룹 등 소득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 계산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 산출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확정
- 확정된 과세표준에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적용
| 자산 종류 | 보유기간 | 적용 세율 |
|---|---|---|
| 토지·건물·부동산 권리 | 2년 이상 | 기본세율(6~45%) |
| 토지·건물·부동산 권리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 토지·건물·부동산 권리 | 1년 미만 | 50% |
| 주택·조합원입주권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주택·조합원입주권 | 1년 이상 2년 미만 | 60%와 기본세율 중 큰 세액 |
| 주택·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 70% |
| 분양권 | 1년 이상 | 60% |
| 분양권 | 1년 미만 | 70% |
| 비사업용 토지 | - | 기본세율에 10%p 가산(16~55%) |
양도소득세 산출 시 적용 세율을 판단하려면
- 큰 세액 적용: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큰 세액이 산출되는 세율 적용
- 자산 등기 상태 점검: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등기 상태 확인
- 사업용 사용 여부 판단: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므로 토지의 사업용 사용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최소 보유 기간과 최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