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세율은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라 645%의 기본세율 또는 4070%의 차등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그룹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부동산·권리·기타자산 그룹, 주식 그룹, 파생상품 그룹 등 소득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 계산
  2.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 산출
  3.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확정
  4. 확정된 과세표준에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적용
자산 종류보유기간적용 세율
토지·건물·부동산 권리2년 이상기본세율(6~45%)
토지·건물·부동산 권리1년 이상 2년 미만40%
토지·건물·부동산 권리1년 미만50%
주택·조합원입주권2년 이상기본세율
주택·조합원입주권1년 이상 2년 미만60%와 기본세율 중 큰 세액
주택·조합원입주권1년 미만70%
분양권1년 이상60%
분양권1년 미만70%
비사업용 토지-기본세율에 10%p 가산(16~55%)

양도소득세 산출 시 적용 세율을 판단하려면

  1. 큰 세액 적용: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큰 세액이 산출되는 세율 적용
  2. 자산 등기 상태 점검: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등기 상태 확인
  3. 사업용 사용 여부 판단: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므로 토지의 사업용 사용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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