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시 모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
분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세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 규모에 따른 분납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할 세액의 크기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세액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
- 납부 기한: 산정된 분납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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