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라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간은 법정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입니다.
분납 가능 금액과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액 규모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천만 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 |
- 신청서 작성: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 접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세액 1,500만 원 예시: 기한 내에 1,00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 세액 4,000만 원 예시: 기한 내에 2,00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분할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청 기한 준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세액 기준 충족: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신고서상 금액으로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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