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거나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할 때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감정가액을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액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수수료 자체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감정가액을 적용해 환산취득가액보다 높게 신고하는 경우 | 유리함 |
| 감정평가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 신청하는 경우 | 불리함 |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감정가액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양도차익 최소화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능 여부: 매매계약서 분실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없는 상황인지 점검
- 가액 산정 방식 비교: 감정가액이 환산취득가액보다 높은지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 선택
- 상속·증여 자산 가액 확인: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은지 확인하여 취득가액 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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