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 5년 만에 건물을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 12년이 지나 건물을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불가 |
이월과세 시 증여세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다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세액 비교: 이월과세 적용 결정세액이 미적용 시보다 적은지 확인
- 비과세 여부 점검: 증여받은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이월과세 및 증여세 산입이 제외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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