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 종류별 예정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한 자산의 성격과 거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 기한을 적용합니다.
| 자산 종류 | 예정신고 기한 |
|---|---|
| 부동산 및 기타자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부담부증여(채무액)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허가구역 내 토지 | 허가일(또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 대금 청산한 경우 대금 청산일이 아닌 허가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양도 자산이 허가구역 내에 있는지 확인하며, 허가 전 대금 청산 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기한 산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인 경우 일반 부동산 양도보다 1개월 연장된 기한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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