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는 1991년에 폐지되어 현재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 농어촌특별세 부과 |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방위세는 1991년 폐지된 이후 현재까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자는 감면세액(세금 혜택을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나 특정 요건을 갖춘 감면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납부 여부 판단: 양도소득세 혜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인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인지 확인
- 세액 산정: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등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한 특정 비과세 항목 해당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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