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가 자산을 양수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더라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는 과세제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인 A씨가 토지를 양수인 B씨에게 매도한 후 B씨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양도인 A씨가 토지를 양수인 B씨에게 매도한 후 B씨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 불가 |
| 양도인 A씨가 토지를 국가에 직접 기부채납하는 경우 | 가능 |
비과세 양도소득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나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등으로 한정됩니다. 양수자가 자산을 취득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행위는 양도인과 양수자 사이의 사적 계약에 따른 별개의 행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역시 법정 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양도 이후 발생한 양수자의 기부채납은 양도인의 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익사업 시행자 여부: 토지 양도 대상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정 요건을 갖춘 공익사업 시행자인지 확인
-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양도 계약 조건에 양수자의 기부채납 의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양도 당시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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