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세목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포함하며,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을 임대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산세 주택분을 납부 중인 경우 | 취득세·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포함 |
| 실제 사무실로만 사용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
|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 주택 수 제외 |
오피스텔의 세목별 주택 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주택분이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도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과세되는 대상을 주택으로 정의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중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의 세목별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재산세 변동 내역 확인: 주택분 과세 여부에 따른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포함 신고
- 실제 사용 용도 점검: 주거용 증빙 서류를 통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판단
- 시가표준액 확인: 1억 원 이하 여부 확인을 통한 주택 수 제외 대상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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