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 | 가능 |
| 아파트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가액(집값 기준)이 수도권 6억 원 이하인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비과세 특례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오피스텔이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원 또는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비과세 신청: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쳤는지 점검 후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도 남은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은 임대주택 등록 전의 거주 기간도 포함되나요?
장기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