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본인이 거주하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주택의 2년 거주 요건과 오피스텔의 가액·기간·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수도권에 위치한 기준시가 5억 원의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 | 가능 |
| 아파트 2년 미만 거주 또는 임대료 5% 초과 인상 | 불가 |
| 등록된 오피스텔 자체를 먼저 양도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과 그 외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 임대개시일 당시 오피스텔의 기준시가(세금 부과 기준 금액) 합계액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이어야
- 양도일 현재 세무서와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 5년 이상(등록 시점에 따라 10년) 의무적으로 임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기준시가 및 등록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원 또는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
- 거주 기간 확인: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실제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
- 특례 자격 유지: 임대 기간 중 임대료 증액 제한(5%)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자격 유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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