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신분을 회복한 후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 양도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자 판정 기준과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 원칙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일정한 기간 머무르는 장소)를 두어야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비거주자가 3년 이상 보유·거주 후 거주자가 되면 해당 기간을 통산(모두 합해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매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내에 입국하여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여 거주자 신분 확보
-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일괄 양도 계약 체결
- 비거주자 기간을 포함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요건 판정
- 고가주택인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
세금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거주자 요건 충족: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확인
- 일괄 양도 여부: 다가구주택을 구획별로 나누어 팔지 않도록 확인
- 계속 보유 기간 점검: 비거주자 기간의 보유·거주 기간을 합산하기 위해 3년 이상 계속 보유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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