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결과에 따라 부동산 지분 대신 현금을 반환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에 의한 현금 수령은 자산의 유상 양도가 아닌 상속재산의 회복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가액반환 원칙에 따른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할 때 부과됩니다. 하지만 유류분 소송 결과에 따라 현금을 받는 것은 상속재산의 본래적 회복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민법」에 따른 가액반환 원칙이 적용되어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금을 양도소득세 없이 받으려면
법원의 판결이나 강제적인 조정 절차를 거쳐 현금을 수령하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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