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절감하는 데 유리합니다. 해당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권리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 이전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재산 분할을 요구할 권리)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적용되는 특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이혼 성립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합의하거나 청구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 「지방세법」에 따라 표준세율인 3.5%에서 중과기준세율인 2%를 뺀 1.5%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
재산분할청구권을 기한 내에 행사하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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