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 비과세 |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 과세 대상 |
재산분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유상 이전이 아닌 공유물 분할의 성격을 가지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청구권 행사 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원인 확인: 부동산 이전의 원인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 지급인지 등기원인을 점검합니다.
- 증빙 서류 확보: 향후 양도 시 세액 계산을 위해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증빙 서류를 확보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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