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특례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배우자 A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 B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A가 공동 재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받는 경우 | 양도소득세·증여세 비과세 |
| 배우자 A가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 취득세 과세 대상 |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산 이전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성격입니다. 이를 유상 양도나 무상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은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법에서 정한 특별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재산분할 권리를 행사하려면
- 취득세 납부: 부동산 이전 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특례세율 적용 여부 확인 후 납부
- 재산분할 신청: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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