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가액과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의 규모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일반증여는 전체 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액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나머지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 방식에 따른 세목별 과세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는 채무(갚아야 할 빚) 인수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세목과 납세의무자가 구분됩니다.
| 비교기준 | 일반증여 | 부담부증여 |
|---|---|---|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전체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 |
| 양도소득세 | 해당 없음 | 채무액 상당 부분에 대해 증여자가 부담 |
| 취득세 적용 | 전체 증여 취득으로 간주 | 채무액은 유상 취득(대가성 있는 취득), 나머지는 증여 취득으로 구분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
유리한 증여 방식을 판단하려면
- 증여세 과세가액 확인: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 낮아지는지 확인
- 최종 세부담 판단: 증여자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증여세보다 적은지 비교하여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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