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이미 받은 비과세 세액이 추징되나, 수용이나 자진·자동말소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비과세 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시적 2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 가능 |
| 일시적 2주택자가 의무임대기간의 절반을 채우지 않고 임대주택을 임의 양도한 경우 | 불가 |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예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 2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면 이미 받은 비과세 세액은 추징됩니다. 이 경우 수용(공익 사업을 위해 국가가 재산을 가져감)이나 자진·자동말소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유지합니다.
비과세 특례를 계속 적용받으려면
- 자진말소: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
-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멸실된 경우 멸실 전후 6개월의 기간을 임대기간 계산에서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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