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새 주택을 사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주택을 두 채 보유하게 된 경우를 배려한 특례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
2024년 1월 1일에 종전 주택을 취득한 1세대를 기준으로 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5년 2월 1일 신규 주택 취득 후 2027년 1월 1일 종전 주택 양도 | 가능 |
| 2024년 6월 1일 신규 주택 취득 후 2026년 1월 1일 종전 주택 양도 | 불가 |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처분 기한과 보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가 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종전 주택 취득 1년 후 신규 주택을 매입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취득 간격 확인: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취득일 사이의 간격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처분 기한 점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의 양도 계약 및 잔금 지급이 완료되는지 점검합니다.
- 예외 사유 확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처분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되는 대상인지 증빙 서류로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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