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면 부동산 시가에서 보증금 액수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채무를 인수한 증여자는 보증금 상당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성립 요건과 채무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해야 채무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자가 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채무 인수가 인정되지 않아 부동산 전체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에도 임대보증금은 객관적 채무로 인정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 확인
- 부동산 시가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 차감
- 차감 후 남은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
- 증여자는 인수한 보증금 상당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계산
부담부증여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 인수 확인: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했는지 관련 계약 내용 점검
- 부동산 시가 산정 검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를 환산한 가액 적용 가능 여부 검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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