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은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5%를 준수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평생 1회 제한 없이 요건 충족 시마다 특례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사후관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과거 비과세 이력이 있다면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로 산정
-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추후 임대 요건 충족 여부를 관리
비과세 세액을 자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받은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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