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남은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새롭게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먼저 양도하고 임대주택 1채만 남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사업자가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임대사업자가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다만 비과세 범위는 직전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기간분으로 한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면
- 보유 및 거주 기간: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과세 대상 양도차익: 임대주택 취득일부터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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