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가 거주한 적 없는 비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한 적 없는 비거주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임대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양도하는 경우중과 배제 가능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위반하여 양도하는 경우중과세 적용

장기임대주택의 중과세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부동산 과열 방지 구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의 거주 여부는 중과 배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대 관리 요건을 준수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으려면

  1. 기준시가 및 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임대의무기간 충족 여부 점검
  2. 임대료 증가율 관리: 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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