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거나 다주택자 중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과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의 주택 수 산정 방식이 결정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판정 시에도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주택 수 산정 방식 및 요건 |
|---|---|
| 거주주택 비과세 | 거주주택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 다주택자 중과세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 |
| 다가구주택 |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나 통매각 시 전체를 1주택으로 봄 |
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유지
- 증액 청구 시기 준수: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 청구 금지
- 등록 상태 유지: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 유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임대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다주택자 중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또는 자진 말소된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