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액 감면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을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공제율 70%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10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100% 감면합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액 제한(5% 이내)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점검해야 하나요?

  • 임대료 증액 비율 확인: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내 제한 준수 여부 점검
  • 세액 감면 대상 여부 판단: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등록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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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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