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2채 중 1채를 먼저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가액·임대료 증액 제한·의무 임대 기간 등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채를 먼저 매도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 일반세율 적용 및 중과 배제 |
|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위반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거주주택 양도 시에만 적용됩니다. 임대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가액 요건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이라면 중과세(세금을 무겁게 매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시가격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가액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관리
- 의무 임대 기간 점검: 등록 시기 및 유형에 따른 5년 또는 10년 이상 기간 충족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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