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부터는 생애 한 번만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1채와 장기임대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 | 가능 |
| 거주주택에서 1년만 거주하고 임대료를 10% 인상한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하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보유 중인 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 제한 5%를 준수하고 임대개시일(임대를 처음 시작한 날) 당시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임대 의무 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았다면 이후 임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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