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분양전환 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5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대전원이 거주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미적용 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분양전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확정
-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판단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산출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의 세율을 적용
-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세율을 적용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6%에서 45% 사이의 기본세율을 적용
비과세 특례 요건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제 거주 기간: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했는지 주민등록표 등으로 점검
- 대금 완납일: 분양전환 대금을 완납한 날을 확인하여 일반 세율 적용 시의 보유기간 계산 기점으로 활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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