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임대주택 등록 후 거주용 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한가요?

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통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비과세 범위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 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1세대가 과거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전체 보유기간 비과세 가능
1세대가 과거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차익만 비과세

거주용으로 전환한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 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직전 거주주택의 양도일(주택을 판 날)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전체 보유기간 중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양도차익(팔아서 남은 이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유지하려면

  • 거주기간 요건: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및 충족
  •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유지로 임대주택 요건 보존 및 관리
  • 등록 신청일: 2020년 7월 10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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