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 및 생애 한 번만 적용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공시가격 5억 원인 임대주택 1채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주체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가능
주체가 거주주택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불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세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실제로 임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임대료 5% 증액 제한: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 재납부 방지
  • 과거 특례 적용 사실: 평생 1회 제한에 따른 동일 특례 적용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다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위반할 경우 이미 받은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나요?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가액 기준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