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할 때 수증자인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새로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 | 가능 |
|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거주 기간 2년 미만 상태로 양도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 과세 방식)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의무와 거주 기간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 양도일 현재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의무 준수 여부 점검
- 실제 거주 기간 확인: 등기접수일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이 새로 기산되므로 2년 이상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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