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채우고 등록이 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말소와 달리 자동말소는 등록 말소 후 양도 기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8년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을 준수하며 임대해온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채우고 자진말소한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금을 무겁게 매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등록이 자동 말소되어도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주택 가격) 요건과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과배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준시가 확인: 임대개시 당시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임대료 증액 제한 점검: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 말소 사유 판단: 임대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말소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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