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두 번째 주택의 매각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요?

장기민간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생애 1회 제한이 폐지되어 요건 충족 시 반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민간임대주택 1채와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매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1세대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가능
1세대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불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5년 개정 규정에 따라 과거 생애 1회로 제한되던 적용 횟수와 관계없이 특례를 반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요건 준수
  • 거주 기간 확인: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전체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점검
  • 등록 유형 확인: 임대주택이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분인지 또는 아파트 매입임대 등 등록 제한 유형인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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