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장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의 거주 요건과 임대주택의 등록 및 임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세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생애 한 차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기준
거주주택 요건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임대료 제한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유지
주택 가액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임대 기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계약 갱신 시 5% 초과 여부 점검
  • 임대의무기간 확인: 10년 미달 시 비과세 세액 추징 가능성 확인
  • 과거 특례 적용 이력: 20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분 생애 한 차례 적용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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