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 건설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149㎡ 이하 등 요건을 갖추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년 이상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전용면적 149㎡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 중과세 배제 가능 |
| 1세대가 전용면적 149㎡를 초과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중과세 배제 불가 |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다주택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규모와 가액 요건을 갖추면 중과세율(무겁게 매기는 세금 비율) 적용을 배제합니다.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하는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도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양도 시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임대료 증가율 관리: 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유지
- 실제 거주기간 확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제 거주기간 2년 이상 확인
- 기준시가 합계액 점검: 임대개시일(임대를 시작한 날) 당시 주택과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 9억 원 초과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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