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10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는 주택입니다.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하여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이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과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등록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등록일(임대 시작 시점)부터 10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혜택 유형 | 주요 요건 | 혜택 내용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0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70% 공제율 적용 |
| 양도소득세 감면 | 2018년 말까지 취득 후 10년 이상 임대 |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 다주택자 중과 배제 | 10년 임대 및 기준시가 요건 충족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제외 여부: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적용 여부 판단
- 주택 기준시가 요건: 다주택자 중과 배제를 위해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원 또는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임대료 증액 제한 점검: 요건 위반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 시 증액 폭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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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을 받기 위해 주택의 면적이나 가액에 별도의 요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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