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사업자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대신 6~45%의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이 유예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를 위한 임대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으로 중과 배제를 받으려면 임대개시일(임대를 처음 시작한 날) 당시 주택 가액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5% 이내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양도차익 산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70% 특례 적용 가능)
- 과세표준에 6~45%의 일반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실제 임대 기간 확인: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70% 공제율 적용
- 등록 시점 점검: 2027년 12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완료 필요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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