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요건(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과 임대료 증액 제한(5%)을 준수해야 하며 생애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 1채와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5%)을 준수한 경우 | 가능 |
|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 불가 |
| 거주주택에서 1년만 거주하고 임대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특례는 해당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임대를 시작한 날)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 5%를 준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 점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 과거 특례 적용 이력 확인: 20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생애 한 차례만 허용되므로 이력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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