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례는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적용 가능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5%) 및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도일(집을 파는 날) 현재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모두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임대를 시작한 날) 당시 기준시가(정부 평가 가격)가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거주주택의 실제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
-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상태를 점검
-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
-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준수해야 하나요?
- 의무 임대기간 준수: 거주주택 비과세 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의무 기간 준수
-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 임대주택이 자동 또는 자진 말소되었다면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
- 거주용 전환 시 확인: 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하여 양도할 때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됨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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