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남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을 해당 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다가 임대주택을 먼저 매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남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1세대가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남은 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2년 거주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
- 보유기간 합산 계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면 보유기간을 당초 취득일부터 합산하여 계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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